스테이킹

용어심층

staking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블록체인에서 보유한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잠금해 블록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이다. 막대한 전력을 쓰는 채굴을 대체하는 네트워크 유지 방식이자, 코인 보유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1.개요

스테이킹(staking)은 지분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 참여자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잠가 두는 것을 말한다. 예치된 코인은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며, 이를 근거로 참여자는 새로운 블록을 검증·생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스테이킹 보상이다.

작업증명이 막대한 연산과 전력을 소모하는 채굴로 블록 생성 권한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지분증명에서는 예치한 지분(코인)의 양과 기간 등에 비례해 블록 생성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스테이킹은 채굴을 대체하는 네트워크 유지 방식이자, 코인 보유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만약 검증자가 부정하게 행동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삭감(슬래싱)되어, 정직한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적 장치로 작동한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계열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개념으로, 개별 코인의 블록 보상 구조, 유동성 스테이킹, 위임, 슬래싱 등 여러 하위 주제와 맞닿아 있다.

2.역사

지분증명과 스테이킹의 개념은 작업증명 채굴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2년 등장한 피어코인(Peercoin)이 지분증명을 처음 도입해 코인 보유량에 따라 블록 생성 권한을 나누는 방식을 선보였다. 2014년에는 보유자가 소수의 대표 검증자를 투표로 뽑는 위임 지분증명 구상이 제시되어, 이후 여러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설계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코스모스, 에이다 등 위임형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레이어 1 네트워크가 잇따라 자리 잡았다. 스테이킹이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결정적 계기는 이더리움의 전환이었다. 이더리움은 2020년 비콘 체인을 통해 지분증명 인프라를 먼저 가동한 뒤, 2022년 '더 머지'로 채굴 기반의 작업증명을 완전히 폐기하고 지분증명으로 이행했다. 2023년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예치했던 물량의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스테이킹 시장은 한층 성숙했다.

3.작동 원리

지분증명 네트워크는 검증에 참여하려는 이용자에게 일정량의 코인을 예치하도록 요구한다. 프로토콜은 예치된 지분의 양과 기간, 그리고 무작위성 등을 반영해 다음 블록을 제안할 검증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검증자들은 제안된 블록이 규칙에 맞는지 확인(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수 검증자의 동의가 모이면 블록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검증자는 신규 블록 생성과 검증 참여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예치 지분이 클수록 블록 생성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지분 자체가 작업증명해시레이트에 대응하는 자원이 된다. 검증자가 자리를 비우거나(오프라인) 서로 상충하는 정보에 서명하면 보상이 줄거나 예치금이 삭감된다. 지분을 늘려 네트워크를 좌우하려면 막대한 코인을 사들여 스스로 담보로 묶어야 하므로, 공격에 드는 비용이 곧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결정한다.

4.스테이킹의 유형

스테이킹은 참여 형태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 역량을 갖춘 이용자는 직접 검증 노드를 운영하며 스테이킹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자는 보유 코인을 검증자에게 맡기는 위임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 위임 지분증명으로, 코인 보유자가 대표 검증자를 선출하고 보상을 나눠 받는다.

4.1.단독 스테이킹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 노드를 운영해 예치와 보상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통제권과 보상을 온전히 가져가지만, 최소 예치 요건과 안정적인 서버 운영이 필요하다.

4.2.위임·풀 스테이킹

소액 보유자가 검증자나 스테이킹 풀에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더리움은 2022년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면서 검증자 참여에 32 ETH 예치를 요구했는데,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참여자의 코인을 모아 대신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스테이킹 풀이 등장했다.

4.3.거래소(수탁) 스테이킹

중앙화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모아 대신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용이 간편한 대신 커스터디를 거래소에 맡기는 데 따른 위험이 따른다.

5.유동성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은 예치의 대가로 별도의 토큰(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발행해, 자금이 잠긴 동안에도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이용자는 코인을 맡기고 받은 토큰을 탈중앙화 금융에서 담보로 잡거나 거래하는 등 별도의 운용에 쓸 수 있어, 예치에 따른 자본 비효율을 줄인다.

이 분야에서는 이더파이, 앵커, 지토, 롬바드 등 여러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겨냥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의 시장 가격은 기초 자산과 어긋날 수 있고, 발행 프로토콜의 스마트 계약 결함이나 중앙화 위험이 더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스테이킹 보상

스테이킹 보상은 대체로 네트워크의 신규 발행분과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며, 예치 물량이 많을수록 개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블록 보상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상률은 흔히 연이율(APR)이나 복리를 반영한 연수익률(APY)로 표시된다.

보상의 크기는 네트워크의 발행 정책, 전체 예치 비율, 검증자 수수료, 슬래싱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유통량 대비 예치 비율이 높아지면 네트워크 보안은 강해지지만 1인당 보상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예치 비율이 낮으면 보상률이 오르는 식으로 균형이 맞춰진다. 명목 보상률이 높더라도 신규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를 제외한 실질 보상은 그보다 작을 수 있다.

7.슬래싱과 보안

검증자가 규칙을 위반하면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삭감되는데, 이를 슬래싱(slashing)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상충하는 두 블록에 동시에 서명하는 이중 서명, 오랜 기간 검증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 등이 있다. 슬래싱은 부정행위의 대가를 경제적 손실로 직접 연결해 검증자가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지분증명의 보안은 공격 비용에 기댄다.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공격자가 전체 지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대량의 코인을 사들여 스스로 담보로 묶는 것을 뜻하며, 부정이 적발되면 그 지분이 삭감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작업증명51%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원리를 지분 기반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채굴과의 비교

작업증명은 GPUASIC 같은 전용 장비로 해시 연산을 반복해 블록 생성 권한을 얻으므로 막대한 전력과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반면 지분증명의 스테이킹은 예치한 코인을 자원으로 삼기 때문에 연산 경쟁이 사라지고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든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으로 네트워크의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두 방식은 장단점이 엇갈린다. 작업증명은 물리적 비용이 진입 장벽이자 보안의 근거가 되는 반면, 지분증명은 예치 자본이 많은 참여자에게 영향력이 쏠려 부의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스테이킹은 채굴 장비 없이도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접근성 측면의 장점을 지닌다.

9.위험과 유의점

스테이킹은 예금 이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 예치 기간 동안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보상 수익률보다 큰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수 네트워크는 예치금을 즉시 인출할 수 없는 잠금(언스테이킹) 기간을 둔다. 또한 검증자의 규칙 위반에 따른 슬래싱,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의 파산이나 해킹 등 거래상대방 위험도 존재한다.

  • 가격 위험: 잠금 기간 중 시세가 하락하면 보상보다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 유동성 위험: 언스테이킹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려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
  • 슬래싱 위험: 검증자의 과실이나 부정으로 예치금이 삭감될 수 있다.
  • 거래상대방 위험: 수탁형·풀·유동성 스테이킹은 제공자의 파산·해킹·스마트 계약 결함에 노출된다.

따라서 수익률뿐 아니라 잠금 조건과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

10.규제와 국내 상황

스테이킹, 특히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모아 대신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수탁형 서비스는 각국 규제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2023년 거래소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본 증권 당국과 합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어, 스테이킹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여러 중앙화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용자 보호와 커스터디 관리, 세제 적용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수탁형 스테이킹은 고객확인제도자금세탁방지 같은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된다.

11.앞으로의 과제

스테이킹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쟁점도 부각된다. 첫째는 탈중앙화 문제로, 소수의 대형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나 거래소에 예치 물량이 집중되면 검증 권한이 편중되어 네트워크의 지분증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둘째는 이미 스테이킹한 자산을 다른 프로토콜의 보안에 다시 활용하는 리스테이킹(restaking)의 부상이다. 자본 효율을 높이는 대신 위험이 여러 계층에 걸쳐 연쇄될 수 있어 안전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방식과 상품의 증권성 판단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12.연표8

  1. 2012이정표피어코인이 지분증명을 처음 도입해 코인 보유량 기반으로 블록 생성 권한을 배분
  2. 2014이정표보유자가 대표 검증자를 투표로 뽑는 위임 지분증명(DPoS) 구상 제시
  3. 2019출시코스모스 메인넷 출시로 위임형 스테이킹이 자리 잡음
  4. 2020출시카르다노 셸리 업그레이드로 스테이킹·위임 개시
  5. 2020출시이더리움 비콘 체인 출시로 지분증명 인프라 가동
  6. 2022이정표이더리움 '더 머지'로 작업증명을 폐기하고 지분증명으로 전환
  7. 2023규제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 당국과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합의
  8. 2023출시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예치 물량 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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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스테이킹”, 2026-07-30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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