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

용어요약

Travel Rule

자금 이체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함께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가상자산 거래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1.개요

트래블 룰(Travel Rule)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가 자금과 함께 "이동(travel)"하도록 금융기관에 의무화한 규제를 말한다. 이름은 정보가 자금을 따라 함께 전달된다는 데서 유래했다.

트래블 룰은 본래 전통 금융권의 규제다. 미국에서는 1996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시행 규정으로 도입되어, 은행이 송금을 처리할 때 송금인·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을 다음 금융기관에 넘기도록 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16(Recommendation 16)이 이에 해당하며, 전신송금(wire transfer)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에 활용된다.

트래블 룰의 핵심 목적은 자금의 흐름에 신원 정보를 붙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고, 범죄 수익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규제는 금융기관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와 짝을 이루어 작동한다.

2.가상자산으로의 확대

트래블 룰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상자산으로의 확대다. FATF는 2019년 권고안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이체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22년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체에 트래블 룰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이체는 지갑 주소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소의 실명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간에 별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신원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기술적 과제가 있다.

또한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지갑(비수탁 지갑) 간 거래나 탈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 때문에 트래블 룰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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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트래블 룰”, 2026-08-0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travel-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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